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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생활상식’ 책자 발간
‘아파트 입주자 생활상식’ 책자 발간
  • 승인 2007.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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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입주자 알권리 보장 위해 500부 읍·면·동 통해 배부
진주시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주자가 알아야 할 아파트 상식’이라는 책자 500부를 발간해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에게 배부했다.

또 각 읍·면·동에 비치해 아파트입주와 관련, 궁금해 하는 시민들에게 공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진주시 관내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47.5%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 상호 간의 이해가 상충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간 배부한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아파트생활 상식책자는 누구나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분쟁의 개연성이 많은 관리업무에 대한 지식을 상세하게 담고 있어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실의 분쟁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관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 상호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많아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매년 수정·보완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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