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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료소비자 피해 우려
한미FTA, 의료소비자 피해 우려
  • 승인 2007.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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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의료소비자들이 감당해야할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약가 협상 후 독립적 이의기구 설립’, ‘신약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측 요구사항이 대거 수용되면서 나타날 ‘후폭풍’을 환자들이 고스란히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수입의약품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면서 약값이 다소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실제 부담을 느끼는 오리지널약은 현재보다 훨씬 비싸지게 돼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제약업계간 전망 차이는 있지만 한미 FTA로 인해 현재 20년인 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은 최소 9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특허가 만료되는 즉시 복제약(제네릭)이 출시돼 본래 가격의 80%에 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특허가 연장된 기간만큼 제네릭약 판매가 금지돼 소비자들은 20%를 더 내고 복용해야만 한다.

한미 FTA 시행 이후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널약은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은 향후 2~3년 후면 부담을 피부로 느낄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고가약을 장기간에 걸쳐 복용해야 하는 중증 환자들은 FTA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또 신약의 자료보호가 강화되면서 현재처럼 특허약과 약효는 같으나 제형을 일부 변경한 개량신약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한미약품이 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개량신약인 ‘아모디핀’을 시판해 소비자들이 보단 싼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사례는 FTA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5㎎ 1정의 보험약값을 비교했을때 노바스크는 524원, 아모디핀은 396원으로 아모디핀이 훨씬 저렴하다.

이같은 개량신약 및 복제약 출시 제약은 환자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바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다국적제약사와 가격협상이 끝난 후에도 독립적인 이의기구 설치로 인해 미국산 약의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시민단체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김준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제네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다국적제약사들의 입김은 더 세질 것으로 일반 환자들의 약값부담도 늘어날게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 제약사들이 독립적 이의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약가결정방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정확한 근거없이 우려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이의기구를 통해 미국측의 입김이 세질 여지가 거의 없고, 특허기간 연장효과가 있다고 해도 해당되는 약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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