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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상담
건강 보험 상담
  • 승인 2007.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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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임시국회에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예, 주요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신들에게 요양시설 입소, 간병,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문) 서비스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답)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충담 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통합해 운영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 따라 일정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는데, 직장보험 가입자는 2008년 기준 2,600원, 지역보험 가입자는 2,200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국민건강보험은 중풍과 치매환자들의 질환에 의료비에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분에게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지사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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