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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
  • 승인 2007.04.0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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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으로 같은등급 상품 만날수 있어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다. 저렴해진 가격으로 같은 등급의 상품과 만날 수 있고, 다양해진 제품과 서비스는 선택의 폭을 넓혀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부터 자동차까지 각종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다. 물론 수입 의약품 등 비싸지는 물건도 있다.

△미국산 농산물 값 싸지나
농산물 관세철폐로 값이 내려간다. 현재 오렌지 관세는 50%, 사과 복숭아 포도 관세는 45%에 이를 정도로 높다. 한미FTA의 타결로 이들 제품의 관세가 낮아진 만큼 싸게 먹을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한우의 절반 수준이어서 관세(40%)를 감안해도 최소 10%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

△미국 브랜드 옷값 내려가나
큰 영향은 없다. 나이키나 폴로, 갭 등 미국의 유명 대중 브랜드는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에서 생산된다.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산 소프트웨어 가격은
이미 무관세 품목이라 영향없다. 휴대폰이나 반도체 등 IT제품들은 이미 1990년 말부터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MS의 윈도 제품과 같은 소프프웨어도 관세가 없다.

△골프채 등 일반 상품의 가격은
관세 철폐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특히 미국산 생필품 가격이 많이 내려갈 전망이다. 골프채의 경우 현행 8%의 관세가 없어지면 가격인하 효과가 생긴다.

△미국산 자동차는
관세 효과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품목이 자동차다. 미국산 수입차는 물론 미국산 일본차를 싸게 살 수 있는 요령도 얻을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만든 일본차는 인기가 높아 당장은 한국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적지만 미국 판매가 줄어들거나 생산량에 따른 재고가 늘어나면 한국시장으로 반입될 수 있다. 미국차는 현행 8%의 수입차 관세가 철폐되면 특소세 부가세 등 관련세금도 함께 내려가 총10%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의약품값 떨어지나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품목은 값이 떨어진다. 하지만 신약 특허 기간을 더 보장해줘야 하기때문에 미국 신약값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미국 TV제작물의 편성은
방송의 외국물 편성비율이 높아져 긍정적이다. 미국은 지상파와 케이블 TV의 외국 방송물 편성 비율을 높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어떤식으로도든 방영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파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나
이미 외국자산운용사가 역외펀드 형태로 시중에 출시하고 있어 달라지는 것이 없다. 미국 현지상품이 대거 검토 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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