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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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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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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년자경 농지의 감면 요건은?

답)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이 있을 것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양도일 것 등입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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