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매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보험료에 연체금(3%~9%)이 가산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가입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해 연금보험료에 충당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미납된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연금급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 1월 1일부터는 총 가입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2/3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 가입중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한 경우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예외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답)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기간 동안 면제받은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해 가입기간을 합산하기를 원하면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추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납부예외 했던 가입자가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을 때 다시 납부하게 되는 달의 보험료 금액으로 원하는 만큼 예외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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