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정기준?
답) 1세대2주택의 중과세를 판정하기 위한 보유 주택수의 계산은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지역제외) 모든 주택 △기타지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기타지역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은 2007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2주택 중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다만, 도시 및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답) 1세대2주택의 중과세를 판정하기 위한 보유 주택수의 계산은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지역제외) 모든 주택 △기타지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기타지역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은 2007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2주택 중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다만, 도시 및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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