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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7.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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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치료비나 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입원비 또는 치료비 등은 지급되지 않으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장애인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장애연금은 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소지 관할지사로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지사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120개월에서 1개월만 모자라게 납부해도 연금수급자격이 상실되나요? 그러면 납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만 6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은 120개월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됐지만 120개월이 안 되는 경우엔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을 연장(임의계속가입 신청)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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