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5 (금)
건강 보험 상담
건강 보험 상담
  • 승인 2007.03.2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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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강보험 고지서를 분실 했습니다. 다른 납부 방법이 있습니까?

답) 보험료 납부 방법은 고지서, 인터넷, 자동이체, 현금자동 입출급기 납부,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이 있으며 공단에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문) 자동이체 신청과 인터넷 납부,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자동이체는 공단 신청과(☏1577-1000)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인터넷지로(www. giro.or.kr)와 거래은행에 인터넷 벵킹- 공과금 메뉴에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이나 자동이체 이용이 불편하면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고 공단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는 당일에 한해 입금 가능하며 송금액과 고지금액이 일치해야 입금이 됩니다.

문) 건강보험 납부일 기한을 1일 넘겼는데도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답) 건강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0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 3개월마다 보험료의 5%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고 15%까지 부과 됩니다.

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 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병·의원 이용이 제한되며, 부득이 이용한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니, 완납이 어려우면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독촉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뒤 재산 등에 압류를 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지사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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