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41 (화)
수해복구공사 발주 제한 입찰 ‘반발’
수해복구공사 발주 제한 입찰 ‘반발’
  • 승인 2007.03.1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지역 건설업체 “특정인들에게 공사 주기 위한 제한 입찰” 주장
밀양시가 산내면 하양교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자가 사전협약한 후 입찰에 참가하는 제한입찰을 실시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산내면 남명리 얼음골, 가지산 등 관광지의 경관과 얼음골 계곡 일대 유수량 등을 고려, 지난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특허권과 통상실시권인 아치형 판구조 교량을 건립키로 하고 설계를 발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산내면 하양교 수해복구공사(기초 금액 15억 9,100여만원)를 전자입찰 공고하고 오는 27일 전자입찰을 실시한다.

그러나 전국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특허권자, 통상실시권자의 협약 한 뒤 입찰에 참가해야하는 제한 입찰로 지역업체들이 공사수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낙찰돼도 특허권자, 통상실시권자의 협약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하양교 수해복구공사 특허권자, 통상실시권자는 전국 지역별 건설업체와 특허 설정계약이 이뤄져 이들 업체들이 공사수주가 유리한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허 공법을 도입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특정인들에게 공사를 주기 위한 제한 입찰이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입찰 취소, 또는 재 공고 등 입찰방법 변경에 대해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