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55 (목)
양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지난해 보다 8.5% 증가
양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지난해 보다 8.5% 증가
  • 승인 2007.03.1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가 이달초 부과 고지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만 7,860여건에 13억 6,38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8.5%여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무실과 점포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 부담금 대상은 점포, 사무실 등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으로 주로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조달된 재원은 환경개선 투자사업에 활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 고지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관내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부담금 납부 인식이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체납시 가산금과 국세체납처분의 방식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