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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잔치’ 된 의료법 공청회
‘그들만의 잔치’ 된 의료법 공청회
  • 승인 2007.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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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전면 개정 관련 공청회’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잔치’였다.

여기서 그들이란 비단 주최 측인 복지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날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던 의료계 역시 갑자기 한의협의 참여로 공조가 흔들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공청회 밖 대로변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까지 ‘그들만의 외침’을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우선 공청회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 이번 행사는 그저 입법예고 과정 중에 의례상 치러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는 의료계의 비난으로부터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의료계 측은 정부가 당초 20일로 예고했던 공청회를 갑자기 15일로 날짜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했고 이는 결국 3개 의료단체 불참 통보까지 이르러 행사 당일 ‘반쪽짜리 공청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공청회 당일 장동익 의사협회장 겸 비대위원장도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날짜를 당초 20일에서 15일로 앞당겨 복지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후, 하루라도 빨리 졸속 추진해 국회를 통과시킬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날짜 변경은 25일까지로 예고된 입법예고 기간 중 일정상 충분히 변경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수용인원이 100여명에 불과한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을 공청회 장소로 선택한 것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비단 의료 관련 단체들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전국민의 이목이 쏠려있는 부분임에도 협소한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공청회 자체의 좋은 의도까지 희석시켰다.

같은 시각 보건사회연구원 밖에서 서울지역 범의료계 단체가 집회를 열긴 했으나, 일반인이 공청회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경찰이 철저히 제지했기 때문이다. 당초 공청회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를 넘겨 보건사회연구원으로 들어가려는 일부 시민 및 의료계 인사들은 정문을 막아선 경찰들로 인해 실랑이를 한참 벌이기도 했다.

공청회 내부에서도 마찰은 이어졌다. 연구원 대강당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해 대다수 방청객들은 의자가 없는 바닥에 앉거나, 서서 토론을 지켜봐야 했고 주최 측 역시 1인당 1권의 자료집만을 허용하는 등 인원 제어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어렵사리 정문을 통과해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한 의사는 “공청회는 열린 공간에서 입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 아니었냐”며 “이렇게 입구부터 막아서는 게 무슨 공청회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초 불참을 선언했던 한의협 측이 갑자기 입장을 변경, 공청회에 참석하자 공조를 약속했던 나머지 의료단체의 비난을 엄청나게 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의협의 돌출(?) 행동도 사실은 공청회를 무조건 보이콧하겠다는 의료계의 방침이 빚어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집회 장소가 마땅치 않자, 이들은 집회 단상을 보건사회연구원 건너편 보행자도로에 설치했고 이로 인해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길 반대편에서 지켜보는 상황을 연출하는 등 주최 측과 참석자들이 두 동강난 기이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들은 1시간여 동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으나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무리 없이 진행되자 그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을 들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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