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올해 마무리
고성군이 조선특구지정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 골프장유치사업과 관련해 토지거래가 증가하면서 토지분할 및 경계측량 등이 급증하고 있다.
군에서 추진중인 조선특구지정사업은 늦어도 4월까지는 유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년간 시행해 올 연말 마무리 된다.
또 회화면 봉동지구 골프장유치사업은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단계로 대체농지 조성으로 인한 토지매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월 대비 이달까지 510여건으로 50%정도 증가한 실정이다.
군은 현재 측량처리 기한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한지적공사 경남본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통영시와 의령군에서 측량팀을 각각 지원받아 측량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