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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실시
진해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실시
  • 승인 2007.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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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회참여 확대 위해
보유사업등 500만원범위 지원
진해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영유아 보육 지원(출산장려 등) 및 활성화사업,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사업, 문화 예술 함양 지원사업, 능력개발 및 자립지원 사업, 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 등에 대해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또 지원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 결정해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한 등록된 여성단체 및 여성 발전을 위해 활동중인 단체가 해당되며 단순한 친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시행은 5월부터 11월까지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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