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署, 13일 “안전관계자 입건 조사 중” 밝혀
13일 사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조선소내 도장공장 철골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이모(42. 대전시 유성구)씨가 20m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자 안전관계자를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신축공장의 지붕에서 작업을 했는데도 회사측은 안전망이나 안전로프 등의 보호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SPP조선소 선박 부품 제작장의 지붕위에서 크레인으로 올려진 판넬을 옮기던 작업을 벌이던 하청회사 직원 이모(32. 순천시 해룡동)씨가 30m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씨도 안전망이 없는 공사현장에서 안전로프도 없이 작업을 벌이다 심한 바람이 부는 지붕에서 발을 헛디뎌 이 같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6월에는 S기업 소속 근로자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조선소내 철구조물 설치작업을 벌이다가 높이 10여m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같은 회사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인부가 숨지는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공정을 벌이는 현장인데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돼 조선소의 공사현장이 안전 불감지대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진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회사측이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위한 가설통로와 추락방지 망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