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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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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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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을 받았다가 부도가 난 경우 혜택은 없는 것인지요?

답)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그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서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당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부도어음 사본 등을 첨부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을 받지않아 외상매출로 처리한 경우에도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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