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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양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망
창원·양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망
  • 승인 2007.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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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교위, 2일 전체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따라
정부, 9월 이전 해제 여부 검토 후 규제 풀어줄 방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창원·양산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받는다.

도내에는 현재 창원과 양산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안이 처리됨에 따라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곳은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최근 지방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거의 없어 상당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원가공시 대상지역의 경우 수도권 전역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분양가 내역공시도 일단 수도권만 적용할 전망이다.

당초 원안에는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었지만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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