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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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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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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비용으로 인정됩니까?

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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