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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7.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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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답)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방안도 포함돼 있어 노인인구가 많은 서부경남지역에서는 법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8년1월부터 70세 이상,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약 300만명의 노인분에게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의 5%인 약 8만9,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미 경로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지급하고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상승에 따라 매년 오르게 됩니다.

문)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방안의 의의는 무엇인지요?

답) 연금보험료와 연금지급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기금 고갈 걱정과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게 되고, 국민 불편을 줄이고 연금혜택을 확대하는 각종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등은 공단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문 의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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