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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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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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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건강보험 청구의 투명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통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요양기관 내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공단은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되는 경우 인적 사항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답) 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부당 이득금을 환수결정 한 경우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문) 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해 주나요?

답) 신고 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되어 공단이 요양기관에 환수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포상금 상.하한 액은 최저 4만5,000원이고 최고 3,000만 원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지사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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