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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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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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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6년도 소득총액신고안내와 관련해 사업장에서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총액신고란 무엇이며,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소득총액신고란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할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대상은 2006년10월1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장에 근무중인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납부예외중인자 및 2006년10월2일 이후 납부재개자는 제외)입니다.

문) 소득총액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신고사항은 2006년도중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월수(20일 미만 근무한월은 제외)와 위 근무월수 기간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의 소득 총액입니다.

신고는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FAX 및 직접 제출해도 되고 전산매체(디스켓, CD)나 EDI로 2007년2월28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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