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52 (화)
건강 보험 상담
건강 보험 상담
  • 승인 2007.02.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답) 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문) 신고 대상은 어떤 것인가요?

답)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하지 않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등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부당청구 행위로서 부당 청구 유형을 보면, 입·내원일수 부풀리기 청구, 비 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미실시 진료(투약 포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료인 또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조제료)청구,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등 기타 고의성이 명백한 부당청구 등이 있습니다.

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신고자 인적 사항과 해당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청구 행위사실 등을 기재한 증거 자료를 우편, 팩스, 방문, 전화, 인터넷(www.nhic.or.kr)으로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지사 ☏055) 740-511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