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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설치 ‘건의’
창원지법 마산지원 설치 ‘건의’
  • 승인 2007.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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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회, 법원 효율적 업무 처리·지역민 서비스 위해
12일 청와대·국무총리·대법원장 각 기관에 건의서 제출
마산시의회는 창원지방법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지역주민들의 사업 서비스 증대 차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설치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각 기관에 12일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창원시, 진해시, 김해시,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 등 4개시 2개군을 관할하고 있어 업무량 폭증과 청사를 증축 해야할 입장이므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마산에 지원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창원지방법원은 본원 외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등 4개 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원이 4개 지원보다 인구수는 29만5,231명이 많고 사건수는 2005년 기준으로 5,705건이 많음에 따라 본원의 업무처리가 상대적으로 지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적절한 사건 분산 차원에서도 마산지원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산지원 설치가 시급한 것은 마산시와 창원시가 인접해 있어도 독자적인 생활권을 이루고 있고 도농 통합도시인 마산시의 면지역과 함안, 의령 군민들은 마산시내를 거쳐 창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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