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14 (토)
환경지 기자 등 3명 구속
환경지 기자 등 3명 구속
  • 승인 2007.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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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일 불법행위 묵인댓가 금품수수 혐의 등
고물상업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댓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환경지 기자 등 관련자 3명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과는 12일 고물상업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댓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환경지 기자 신모(34.양산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신씨에게 돈을 건넨 H자원 정모(46.진주시 초전동)씨와 신씨에게 준 돈을 돌려받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정씨로부터 1,200여만원을 받은 최모(47.전 창원시청 공무원)씨를 각각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3월께 정씨가 진주시 초전동 소재 논 1,719㎡를 무단용도변경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00만원을 주면 우리 회사 부사장 직책을 주고 불법사실도 눈감아 주겠다”고 제의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는 지난해 8월께 정씨가 신씨에게 제공한 금품을 돌려받기 위해 사법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정씨를 찾아가 수사담당 공무원에게 잘 말해 돈을 되찾고, 진주시청에서 토지형질변경을 받아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24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씨와 공모, 부사장 직책을 준 당시 환경지 대표 고모(69.서울시)씨는 현재 항암치료중인데다 고령인 점을 참작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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