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장 등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전보, 신임법관 및 예비판사 임용 등 법관 88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1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5명과 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장 4명 등 지법 부장판사 9명이 전보 조치되는 것을 비롯해 지법판사 전보, 보임, 임명 및 예비판사를 포함해 40명이 이동한다.
대법은 “과거의 획일적 인사기준에서 벗어나 일선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의 강화,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인사원칙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5명과 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장 4명 등 지법 부장판사 9명이 전보 조치되는 것을 비롯해 지법판사 전보, 보임, 임명 및 예비판사를 포함해 40명이 이동한다.
대법은 “과거의 획일적 인사기준에서 벗어나 일선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의 강화,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인사원칙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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