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12일 인터넷에서 오토바이를 판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백모(19.전남 목포시)군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군은 자신이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은 ‘오토바이 1대를 70만원에 할부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본 중학생 이모(15.양산시 물금읍)군으로부터 지난달 9일 오후 2시30분께 7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각 사이트에 오토바이 판매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본 피해자 49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군은 자신이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은 ‘오토바이 1대를 70만원에 할부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본 중학생 이모(15.양산시 물금읍)군으로부터 지난달 9일 오후 2시30분께 7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각 사이트에 오토바이 판매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본 피해자 49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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