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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주소,‘100년만의 세대교체’
하동군 주소,‘100년만의 세대교체’
  • 승인 2007.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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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리· 관광정보 제공 … 높은 삶의 질 기대
하동군은 도로명과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일 고전면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전 읍.면을 순회하며 도로명 주소 사업에 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새주소 개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일제가 1910년 조세징수 목적으로 부여해 과거 100여년 동안 사용한 불합리한 지번 주소를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군청의 주소를 예를 든다면 기존 사용했던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까지의 법적 주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만든 도로 이름에 건물번호를 붙인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법적주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군은 지금까지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주소 체계가 바뀌는 만큼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순회 홍보를 실시한다.

도로명 주소 부여를 위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모와 읍.면 도로명 부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글학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마친 후 군 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군은 화재, 범죄, 재난 등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생활지리 및 관광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최적의 위치 정보로 활용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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