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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 깨끗해진다
사무실 공기, 깨끗해진다
  • 승인 2007.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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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내 공기의 질이 한층 쾌적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6일 사무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무실에 공기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든 사무실에 대해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의 방지조치를 하고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필요시 공기 질을 측정·평가 해야 하는 등 사무실내 공기를 관리해야 한다.

그 동안에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에만 한정해 사무실 공기를 관리하도록 했으나 이번 관련 규정개정으로 모든 사무실에 확대하게 됐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석면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업무시간 동안 150㎍/㎥ 이하, 일산화탄소는 10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 석면은 0.01개/cc 이하 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유해물질별 측정방법 및 주기 등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은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이나 환기부족 등에 의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사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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