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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적치물·노점상 특별단속 실시
노상 적치물·노점상 특별단속 실시
  • 승인 2007.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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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교통소통 원활·쾌적한 환경 조성 위해
함안군이 지난 5일부터 가야읍 시가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한시적인 단속체계를 벗어나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 쾌적한 시가지 환경이 조성될때까지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해 무질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장날 주·정차 단속차량이용 가두방송, 단속구역 내 플래카드를 설치해 집중단속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노상적치 및 노점상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은 2개구간으로 나눠 아라 초등학교 앞에서 함안 중학교 앞까지 1,8㎞와 주공아파트단지에서 광복동까지 1,5㎞에 걸쳐 이뤄진다.

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가야읍과 지역경제과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혼합 단속반을 편성하고 시일과 평일을 구분해 단속키로 했다.

한편 군은 노점상 단속에 따른 주민 및 노점 상인들의 마찰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점상 가능 구역을 설정 운영해 단속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집중 단속으로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교통소통 원활로 군 이미지가 크게 제고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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