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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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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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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올해부터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 최고금액이 상향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정되는지요?

답) 2007년 1월분 부터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액 최고금액이 2만1,600원에서 2만3,4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07년1월 기준 월보험료가 1만9,800원(1등급)부터 4만3,200원(13등급)까지인 분은 본인 보험료의 1/2금액을 정률 지원하고, 월 보험료가 4만6,800원(14등급)이상인 분은 매월 2만3,400원씩 정액 지원하게 됩니다.

문)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그 이후에 농어업과 관계없는 사업 활동을 해도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분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와 농림어업과 관계없는 사업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국고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국고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인 분의 고지서에 표기된 금액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입니다. 본인부담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해 지원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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