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20 (금)
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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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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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청에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집안 사정상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TV에서 2007년부터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답)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에 가족의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여 남은 기간을 복무하는 제도에 대하여 복무기관 공익근무요원 담당자와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에게 설문조사 등을 거쳐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족의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병역법 개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대체복무팀 (☎ 055) 279 - 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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