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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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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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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의 확대로 인한 노인수발 문제해결을 위한 노인수발보험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답) 현재 노인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른신이 우리 부모님이거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입니다.

노인을 위해 가정과 국가와 사회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수발보험제도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우리 공단이 운영주체가 돼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 2차 시범사업을 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판정기준과 수가, 비용의 심사와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었다면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도입될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전반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모형의 적정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사전 도출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지사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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