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복지할인제도 확대 실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대가족 할인요금과 복지할인제도 확대 시행 등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이 변경 확대 실시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가족요금제도' 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5일 이상 대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주거용 고객에 대해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에 대한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
대가족 요금제도에 따라 한달에 550kwh의 전기를 쓰는 5인 이상 가구를 가정하면 전기요금이 15만8,230원에서 11만9,930원으로 3만8,300원(24,21%)을 감면받게 된다.
이에 해당이 되면 오는 3월31일까지 대가족 요금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구비해 한전에 내방해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한전사이버지점 www.kepco.co.kr)으로 신청하면 시행일인 지난 15일자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는 20%의 전기요금 할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의 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20% 할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미 할인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 적용된다.
이에 대한 접수문의는 고객지원팀 880~5215~7번 요금문의는 요금관리팀 880~5252~8번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전하동지점장 정정수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