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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조정 및 복지할인제도 확대 실시
전기요금 조정 및 복지할인제도 확대 실시
  • 승인 2007.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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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해 5일 이상 대가구 3자녀 이상 가구 고객들에 복지할인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복지할인제도 확대 실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대가족 할인요금과 복지할인제도 확대 시행 등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이 변경 확대 실시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가족요금제도' 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5일 이상 대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주거용 고객에 대해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에 대한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

대가족 요금제도에 따라 한달에 550kwh의 전기를 쓰는 5인 이상 가구를 가정하면 전기요금이 15만8,230원에서 11만9,930원으로 3만8,300원(24,21%)을 감면받게 된다.

이에 해당이 되면 오는 3월31일까지 대가족 요금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구비해 한전에 내방해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한전사이버지점 www.kepco.co.kr)으로 신청하면 시행일인 지난 15일자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는 20%의 전기요금 할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의 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20% 할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미 할인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 적용된다.

이에 대한 접수문의는 고객지원팀 880~5215~7번 요금문의는 요금관리팀 880~5252~8번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전하동지점장 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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