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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 일부조례 개정
상수도 요금 감면 일부조례 개정
  • 승인 2007.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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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올해 상수도 옥내 누수감면 조항 신설 입법예고
함안군이 올해 우수시책의 일환으로 물 자원 낭비 방지와 군민부담 경감을 위해 상수도 옥내 누수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수도계량기 설치 후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배관노후로 인한 누수로 주민과의 요금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감면조항이 없어 상수도 요금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옥내누수 부분에 대해 자가 복구 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줌으로써 물 자원낭비와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옥내누수 감면대상으로 계량기 보호 통 안 과 옥내배관 연결부분 발생 누수, 옥내 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이며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감면비율은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사용요금에서 누수 전 정상사용량의 직전 3월분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감면하고 적용기간은 최장 3월 이내로 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면 수용가 또는 담당공무원이 누수 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에서 누수여부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공사 전·중·후 현장사진과 시공업자 복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옥내누수 감면조례 신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에 대해 상수도 수용가의 상수도 부담 경감으로 군민 불편 최소화와 상수도 행정의 군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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