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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승인 2007.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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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경영·기술개발 위해 300억 규모
마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개발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중 수시로 융자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300억원의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수출촉진자금, 창업자금 등에 융자해 주기로 했다.

경영안정,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수출촉진, 창업자금 융자한도액은 매출 또는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5,000만원, 1억이상 3억원 미만은 1억원, 3억이상 6억원미만 2억원, 6억 이상은 3억원을 각각 융자해 준다.

이자보전 및 상환기간은 경영안정자금은 3%(2년거치 1년 4회균분), 기술개발자금 5%(3년거치 일시상환), 시설현대화자금 4%(3년거치 일시상환), 수출촉진자금 4%(2년거치 1년 4회균분상환), 창업자금 4%(3년거치 일시상환)다.

융자 대상은 본사 및 공장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체, 벤처기업등록업체 등이다.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와 신청일 현재 유·폐업중인 업체,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이번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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