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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월보, ‘의령소식’ 명칭 변경
의령월보, ‘의령소식’ 명칭 변경
  • 승인 2007.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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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홍보·주민 공지 내용 수록 등 매월 25일 발간
의령군은 지난 2002년 12월호 발행 이후 중단된 의령월보를 ‘의령소식’으로 명칭을 변경해 보다 새롭고 친숙하게 군민을 찾아간다.

의령소식은 군정에 관한 홍보 및 주민에게 공지하는 내용 등을 수록하며 매월 25일 신문용지 8절 8면으로 발간돼 군내 행정기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중 집합장소에 보급되며 출향인사, 기관단체 등에는 우편 발송된다.

또한 각 지면마다 고유의 정보를 담아 제1면은 타이틀 면으로 그 달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제2면은 의회 및 유관기관 소식, 제3면은 보건 위생소식, 제4, 5면은 군정소식, 제6면은 생활정보, 제7면은 농업·농사소식, 제8면은 읍·면 향우소식으로 편집된다.

한편 소식지의 명칭은 지난 1989년 의령월보로 출발했으나 이달부터 의령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의령소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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