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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불법주차 감시 카메라 설치
의령군, 불법주차 감시 카메라 설치
  • 승인 2007.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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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일대, 3월 1일부터 가동
의령군 의령읍 시가지 일대에 불법 주차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공익 단속원간의 마찰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이 2,500만원을 투입한 불법주차 감시 카메라는 지난주 신호등 사거리에 설치된 후 군청~우체국, 중앙주유소~중앙파출소간 4개 방향을 회전하면서 감시하게 되며 50m 간격으로 전봇대에 스피커도 함께 추가 설치, 운전자에게 시간 초과를 알려주게 된다.

군 관계자는 “2월 말까지 시 운전과 충분한 홍보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된다” 며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으로 운전자와 단속 마찰을 빚었던 공익 단속요원은 철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내 일대는 과태료 부과에 이어 견인을 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주차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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