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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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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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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퇴 후 군입대 여부
문) 작년에 신체검사를 받았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 2009년까지 재학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대학을 자퇴하고 다시 수능시험을 보고자 합니다. 만약 자퇴를 하게 되면 입대를 바로 해야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 귀하가 자퇴를 하시게 되면 소속대학에서 자퇴사실이 관할지방병무청으로 통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학연기는 해제 되게 됩니다.

재학연기가 해제되면 입영대기자로 관리되어 그 시점의 현역병 입영계획 및 입영대기자 현황에 따라 입영일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시기는 평균 3~5개월 정도 소요되나 해당 지방병무청의 사정에 따라 다소 빨라질 수도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자퇴로 인해 올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아도 수능을 준비하겠다는 사유로 연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능사유연기(대입시 사유연기)는 만 21세가 되는 5월말까지 가능하므로 87년생 고졸자 또는 대학교 중퇴자가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었을 때 대입시로 연기신청하면 2008년 5월말까지 연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타 (☎ 055-279-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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