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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립보육시설 위탁운영
남해군, 군립보육시설 위탁운영
  • 승인 2007.01.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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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위해 위탁운영자 모집
남해군이 군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군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을 결정하고 운영자 모집에 들어갔다.

남해읍 남변리에 위치한 군립보육시설, 남해어린이집은 491㎡에 3층 규모로 총 99명을 수용할 수 있다.

지난 9일부터 위탁운영자 모집에 들어간 군은 오는 19일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위탁 운영대상은 현재 군내에 주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위탁 운영조건은 관련법과 조례, 위탁운영 계약서 등에 정한 규정과 지시사항을 지켜 수탁 운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그 권리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비와 보육료로 운영하고 매년 운영비의 5% 정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은 군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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