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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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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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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대상은 근로소득자로서 2006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입니다.

2006년도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2006년 12월분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 등에 동봉해 가입자에게 개별 발송했습니다.

우송된 납입증명서를 근무처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납입증명서 없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문)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는 200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돼 발송됩니다. 공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증명서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분실, 훼손했거나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55 전화로 신청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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