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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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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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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재신체검사 여부
문) 현재 군복무중인데 만성 부비동염(축농증)이라는 병명으로 2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몇 달 후 재검사를 해보니 재발이 됐다고 해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두통과 눈부위의 아픔으로 군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답) 입영 전에 질병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재신체검사)을 신청해 재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영해 군 복무 중 전상.공상,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 결정됩니다.

즉 병무청에서는 현역 입영 전과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 복무사항에 대해서만 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의병전역에 대해서 안내가 곤란하며, 군복무중인 상태에서 병역처분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복무중인 소속 군부대장의 소관사항이므로 소속 군부대에 문의 및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며, 복무 중에 몸이 불편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터 (☎ 055)279-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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