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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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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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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7년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2007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면 시행하며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위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올해부터는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36%)보다 높은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주택이란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됩니다.

가령 진주지역에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2채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진주지역 보유주택 2채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1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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