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24 (금)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덕성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덕성
  • 승인 2007.01.01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덕성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농협을 보면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용한 농협법 때문에 내부 갈등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농협의 수장인 중앙회장이 서울 양재동 터 매각과 관련해 현대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대외활동을 시작하자 노조측에서 양심적인 중도하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농협중앙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과 몰수 3억원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노조측이 양심적인 중도하차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회규범 즉, 윤리와 도덕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그 무리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농협 도덕성 논란의 전형은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

진주서부농협은 지난 2002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지금까지 조합장과 노조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30만원을 구형받아 놓고 있다.

노조 지도부는 “농협법이 불법을 저지른 임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또 다른 부정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부농협 조합장과 관련된 9건의 사건을 모두 병합, 1월 11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조측은 현 조합장이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 산더미 같은 전표철 5년치를 쌓아놓고 끼워 맞춰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더욱이 항소심에서 조합장직을 상실할 수준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조합장측에서 상고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게 되면 남은 임기 2년을 거의 채우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취지의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농협의 도덕성에 흠집이 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