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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12.2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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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는 사람이 60세가 돼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미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답) 미납 보험료가 있더라도 가입자가 만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기간 때문에 연금액은 다소 줄어듭니다.

문) 연금정책이 노인들에게 더욱 폭넓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파산한 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파산한 경우라도 연금수급요건(만 60세 이상, 120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만 갖추면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문) 재직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특례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노령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다르게 5년만 납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더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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