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3:30 (수)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12.21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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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사가 어려워 국민연금을 체납 중입니다. 직원 급여에서는 계속 연금을 공제하는데 앞으로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답)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 연금액을 계산할 때 미납기간을 제외하므로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같은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은 납부의무자인 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사용자(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조치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는 전년 급여총액이나 현 급여로 세액을 추정 납부하고 다음 해 연말정산해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그런 게 없나요?

답)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적용기간은 그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매년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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