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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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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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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호흡기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들이 가정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의사로부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산소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호흡기 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요양기관에 입원해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2006년 11월 1일부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증만성심폐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장에서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문)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 환자는 먼저 의사에게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와 산소발생기 임대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요양비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제출서류를 확인 후 월1회 요양비로 9만6,000원을 지급합니다.

문) 처방전 발행 시 매번 동맥혈 가스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답) 아닙니다. 최초 산소치료처방전 발급 시에는 반드시 동맥혈 가스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후 추적검사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방법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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