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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내년 1월 2일부터 전자계약 제도 시행
남해군, 내년 1월 2일부터 전자계약 제도 시행
  • 승인 2006.12.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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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내년 1월 2일부터 계약업무의 간소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낙찰업체가 군청을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서면계약 형식을 바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전자계약 제도를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계약제도는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을 위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조달청의 인터넷 입찰 창구인 ‘나라장터’에 접속해 전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 대상은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 등의 사업에 대해 적용되며, 전자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G2B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G2B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조달청 G2B 시스템에 가입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뒤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계약제도가 정착되면 민원인이 계약을 위해 2~3회씩 군청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게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체와 대면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혹을 사전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약서류를 인터넷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종이 없는 계약행정이 가능해져 예산 절감과 원-스톱 서비스로 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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