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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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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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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답)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이자소득은 제외), 이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날짜별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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