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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12.14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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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부터 추납보험료 납부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예. 사실입니다.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그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납부 예외기간(개월수)’에 ‘추후납부를 할 때 당시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곱하면 됩니다. 추후납부제도는 부득이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문) 2006년도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입증명서는 공단을 방문해 발급 받아야 합니까?

답) 2006년도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납입증명서 발급시 포함돼 발급 및 국세청에 제공돼니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 이전에 납부한 추납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답) 2003년도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공단에서 납입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관할 세무서에 상담 후 경정청구하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연말정산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2007년2월28일까지 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2007년5월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국번없이 1355번으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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