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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단체 지원금 대상 제외
불법·폭력시위단체 지원금 대상 제외
  • 승인 2006.12.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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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제정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대상에 불법 및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제외시키고 합법적으로 운동하는 단체만 지원키로 했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정, 16일~내년1월7일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조사업 제외대상에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동참하는 등 불법 및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신설(제6조 제4호)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는 친목, 영리 목적이거나 일반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개인·기업·정당 등의 단체에서 이번 불법·폭력 시위 전력 부분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 같이 조례가 제정돼 내년 초 공포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당국과 협의해 불법 시위 전력을 조회한 뒤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창원시는 내년 사회단체 지원금 총 7억9,600만원을 사회단체에 지원키로 하고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시청 앞 원형광장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를 위한 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린 것에 대해 “시민 모두를 위한 문화적 공간이면서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인 이곳에서 집회를 개최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 시민단체들은 지원금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창원시지부는 사회단체 지원금 제외 ‘조례 개정’이 알려지자 12일 성명을 통해 “사회단체에 주어지는 보조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 밝히고 “전국에서 최초로 ‘오버 도시 창원’이란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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